간병인이 입소자 폭행하도록 방치한 80대 요양병원장 벌금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입소자를 폭행하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80대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장 A 씨(80)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9월 인천 계양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에 간병인들은 지적장애 판단을 받고 시설에 입소한 B 군(19)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간병인들은 입소자 여성 C 씨(84)가 대변을 먹지 못하게 박스테이프를 입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간병인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고 간병방법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A 씨의 실질적인 감독하에 있었으며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간병방법이 적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