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가족사진·신상 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재판에 이르러 주장한 사정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11명 중 4명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다수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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