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볼 꼬집은 야구부 코치 벌금 300만원

재판부, 신체 학대는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배척
"지도 과정 참작되지만 죄질 가볍지 않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초등학생의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야구부 코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인천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B 군(11)을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 군 부모는 A 씨가 B 군을 학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운동장 100바퀴를 돌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구 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동장 100바퀴를 돌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지도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경찰 수사 이후 계약이 한 차례 연장됐으나, 이후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