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사망 전 퇴직 처리'…유족 장례비 지급 막히나
유족 측, 부천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
유치원 측 "'퇴직' 유족 동의 있었다…조위금 지급되도록 조치"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모 사립 유치원 담임교사가 독감으로 숨진 가운데 유치원 측이 사망 이전 날짜로 교사 퇴직을 처리하면서 유족이 장례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B형 독감 치료 중 숨진 사립유치원 교사 A 씨(여·24)의 퇴직이 이보다 이틀 앞선 같은 달 12일 자로 처리됐다.
유치원 측은 교육지원청에 전산 신청을 해 A 씨 퇴직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공단은 배우자가 없는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교직원 본인 월급의 2배를 사망 조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A 씨 유족은 사학연금공단이 재해보상 제도로 마련한 조위금 수령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A 씨 유족 측 보상청구 대리를 맡은 정태영 노무사는 23일 사망 조위금 청구를 위해 사학연금공단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노무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정 노무사는 "유치원 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며 "일단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측은 유족 동의를 얻은 뒤 퇴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측 변호인은 "유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퇴직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다"며 "향후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로 날짜 정정 등을 통해 유족에게 사망 조위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근무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 받았으나 휴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30일까지 업무를 지속했다.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다. A 씨는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2주 만인 지난달 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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