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GM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 원청에 교섭 요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한국지엠(GM) 하청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부품물류지회는 한국GM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한국GM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노조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재해 예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다.
부평비정규직지회에는 한국GM 부평공장 하청업체 3곳 노조원들이 가입돼 있다. 부품 물류 지회는 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김태훈 한국GM 부평비정규직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원청에 단체 교섭 공문을 발송했다"며 "추가로 발송할 다른 공문은 노조 지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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