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육료·필요경비 인상…"학부모 양육 부담 던다"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000원 △현장학습비 2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2000원 △차량운행비 2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이다.
또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필요경비를 이달부터 4세 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약 5300명 늘어난 총 1만 17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5세는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만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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