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영아 지게차 사망사고' 업주측 "영업중단…유족 지원 최선"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생후 18개월 영아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를 관리하는 과일가게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 서구 청라동 A 과일가게는 5일 "지난 3월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분들께는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모든 영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했고, 고객 안전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며 "매장 외부에 주차됐던 지게차는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과일가게를 부모와 함께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 B 양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지게차가 밀리면서 B 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 과일가게는 평소 지게차를 과일 상자 등이 실린 팔레트를 옮기는 데 활용해 왔다.
경찰은 A 과일가게 업주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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