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부상…법원 "의도한 것 아냐" 무죄

50대 과실치상 무죄…"주의의무 위반 보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골프를 치다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공으로 일행 B 씨(60·여)의 머리를 맞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친 공은 나무에 먼저 맞았고 2차로 나무 인근에 있던 B 씨 머리를 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타구 방향 전방 약 20m 지점에 있었던 만큼, A 씨가 공의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 쳤어야 했다고 봤다.

또 캐디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공을 친 점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 씨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B 씨가 이를 인지해 알았다고 손짓했다"며 "이러한 점을 미뤄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험이 경고되고 상호 확인이 이뤄진 이후 피고인이 공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 경기에서 발생하는 훅(공이 왼쪽으로 휘는 것) 타구는 대부분 경기자의 의도와 무관하거나 의도에 반해 발생하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공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이동해있던 나무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