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연구실 14번 무단침입한 인천대 교수…징역 6개월 구형

인천대학교 본관 ⓒ 뉴스1
인천대학교 본관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스터키로 동료 교수의 연구실을 수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대 교수 A 씨(43·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렵게 교수로 임용이 됐다"며 "교수 사회의 요구와 내부적으로 갈등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 피폐해졌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일으키게 됐다. 모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도 경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따라 평생을 바쳐온 교수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이런 결과가 일어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대 측은 A 교수를 직위해제 하고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