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국산 둔갑·원산지 오기재…인천 불법업체 16곳 적발

인천시, 역세권 수산물 업소 75개소 점검 단속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왼쪽)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사례.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이달 2~12일 주요 역세권 일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를 실시해 16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 등이다.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나왔다.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기재하거나 표기한 업체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