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기관사 신고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현행범 체포(종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관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인천 서구 청라역에서 검암역으로 향하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 B 씨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동차 기관사는 A 씨가 전동차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을 촬영하는 정황을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고 관제실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역무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의 기록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범행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석방한 상태이다"며 "추후 그를 다시 불러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