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비협조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강력 대응'

경기 부천시청사/뉴스1
경기 부천시청사/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선별해 관련 기관과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은 학대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행위를 방지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대 행위자는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 교육과 상담에 참여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학대 행위자 심층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경찰(APO) 등과 함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애경 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