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62)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 B 씨에게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 집으로, 당시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A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통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B·C 씨가 '이중 지원'을 이유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