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인고 13차례 '폭파 협박글' 고교생…혐의 부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의 변호인은 "10월 13일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수법을 알려준 적이 있으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인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A 군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판 마지막 "구치소에 온 지 2달이 됐고, 그동안 여기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검찰 수사 당시에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저에게 비롯된 어떤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피해받은 학생들, 소방 공무원, 경찰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13일에는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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