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클레어·성접대·주거비 받고 '1급 기밀' 넘긴 LH 전 간부 항소
브로커·검찰도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뒷돈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전 부장 A 씨(48)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B 씨(34)도 항소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몽클레어 패딩, 내연녀 주거비,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 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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