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융자 지원…연 1.6% 저금리

상환기간 4년…사치·향락 업종, 연체·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4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각 25억 원씩 편성돼 점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이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6개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3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며, 1월 28일부터는 1000억 원 규모 '희망인천 1단계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를 통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