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전원 "성적 학대 당해"…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종합2보)
시민사회단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필요"
강화군 "사실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적용"
- 이시명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인천=뉴스1) 이시명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인천 강화군 소재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를 두고 시민 사회단체가 시설폐쇄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색동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5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 9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여성 입소자들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나온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팀의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외부 기관을 통해 추가 피해 의심 정황들이 나왔다. 참고해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와 강화군은 지금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색동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며 "거주인 전원에 대한 자립지원과 피해회복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 성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한 대학 연구팀에 심층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강화군이 비공개 결정한 상태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협회장을 맡고 있는 A 씨에 대한 해임 여부를 오는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성폭행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설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여성 입소자 모두 신속히 타지역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남성에 대한 학대 정황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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