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장물 매입 처벌 전례…부천 강도살인 귀금속 사들인 업주는?

경찰,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 적용 가능성 수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매입한 서울 종로 금은방 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 업주 A 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 적용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부천 원미구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탈취된 금품을 40대 남성 B 씨로부터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금은방 업주 여성 50대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B 씨는 약 4시간 30분 뒤인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검거됐으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그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고,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금품을 장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물건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동시에 B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중고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전당포, 귀금속상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 절도 사건에서 장물을 매입한 업자가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 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해당 사건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정 씨로부터 금품을 매입한 업자 D 씨와 E 씨는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훔친 금품을 현금화한 것은 맞지만, A 씨 외에 몇 명이 샀는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며 "일단 구속된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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