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57만평 군사보호구역, 행정청 위탁구역으로…규제 완화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은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89만 7180㎡(약 57만평)가 행정청 위탁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청 위탁 구역은 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군은 해당 구역에서 이뤄지는 7m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허가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에 드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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