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야간조업 44년 제한 '전면 해제' 추진…이르면 내년 3월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44년간 인천 앞바다에 적용돼온 야간조업 제한이 이르면 내년 3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항행)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에서 야간조업 허용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공고로 1982년부터 야간시간대(일몰∼일출) 조업·항행이 제한되고 있다.

해수부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해 관련 공고문을 개정하고 내년 성어기(3∼6월)부터는 야간조업 제한을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 면적은 약 2399㎢로 인천의 2.2배, 서울의 3.7배다. 인천시는 야간조업이 허용되면 어선 898척의 하루 조업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가량 늘어나 연간 136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44년간 굳어진 규제를 풀기 위해 의원실과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규제 완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후속 실무협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