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 장기자랑에 강제 동원한 사회복지시설장 과태료 처분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장기 자랑을 강요한 시설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미추홀구 모 요양원 시설장 A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한 행사에 직원 7명을 강제로 장기 자랑에 동원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웃는 표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 자랑이 버젓이 살아 활개 치고 있다"며 "장기 자랑 강요는 노동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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