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말다툼 뒤 술자리서 갈등 격화
범행 후 음주운전까지…살인미수 징역 4년6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펜션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인천 옹진군의 한 펜션 공사 현장 숙소에서 B 씨(64)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사 목공형틀 작업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와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숙소로 돌아온 뒤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돼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겨드랑이와 복부 등 부위를 찔렀다.
당시 동료들이 제지하면서 범행은 멈췄고, B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술을 마셔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의 내장이 몸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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