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대 시세차익' 인천 전 시의원…2심도 실형
재판부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 엄중 처벌 불가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3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환지절차가 진행되면서 근린상업용지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 고시돼 있어 피고인에게 귀속될 예정인 재산상의 이익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땅은 구입 2주 후 한들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개발 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가 환지로 받은 땅은 당시 시가로 4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그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 인허가 진행 상황, 위치도·위성사진 등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 원을 제외한 1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