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스토킹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취소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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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해경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송종선 부장판사)는 A 씨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내연녀인 B 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중부해경청은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고, 검찰에 송치되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해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가 스토킹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고의 판단은 국민의 신뢰 저해를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