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서 미성년자에 '성행위 연상' 벌칙 시킨 BJ 보석 기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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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성년자를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벌칙을 시킨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의 보석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2)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 뒤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 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A 씨가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은 57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