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지적에 이학재도 재반박…"MOU일뿐, 위탁받은 적 없어"

'책갈피 외화반출' 후폭풍…이학재, 페이스북 글 올려
"MOU 법적 책임 수반 위탁 계약 아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공항공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 사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양해각서(MOU)는 협력 의사를 밝힌 문서일 뿐,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위탁 계약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인천공항의 외화 불법 반출 관리 책임을 언급하며 공항공사를 다시 질책한 것과 관련해 재반박 한 것이다.

이 사장은 "위탁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전되지만 MOU는 그렇지 않다"며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명백히 관세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과 관련한 법적 권한이나 단속 책임이 없어, 관세청과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 과정에서 관세청 업무를 협조·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항공사가 관세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또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참모들에게도 이러한 점이 명확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외화 반출은) 관세청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양해각서(MOU)를 맺고 (업무를) 위탁했더라. 1만 달러 이상 외화 검색은 공항공사가 대신 하기로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걸 내가 댓글을 보고 알았다.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 대중들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상대로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해 묻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책했다. 이 사장이 업무보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외화 반출을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지적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를 보면 제3조 세관신고 대상 물품 및 검색 범위에 미화 1만불 초과의 외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양해 각서는 지난 2024년 8월 5일 이 사장 부임 2년 차에 체결됐다.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세관이 체결 주체로, 인천공항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을 진출입하는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색 업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