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협의 없이 현수막 게시…김병수 김포시장·공무원 등 입건

현수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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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21대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김포시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5월 29일 시 선관위와 협의 없이 제작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수막에는 비상설 기구인 읍·면·동 선관위 명칭이 적시됐다.

시는 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으나, 경기도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