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수도권 직매립 금지…예외적 허용 기준은 '연내 법제화'
'예외 허용' 매립 물량,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
3개 시·도 "공공 소각시설 조속히 확충하는데 총력"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데 동의하면서도, 불가피한 물량에 대해서는 직매립을 허용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이 각 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2015년 4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안정화 장치를 법문화하는 등 과도기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은 4자 협의를 거쳐 마련해 기후부가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3개 시도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면 시행에 필요한 일선 현장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감축 대상·목표는 4자 협의체 논의와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기후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 지원,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자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상 범위는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 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4차 협의체 논의와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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