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선거 3선 도전 '빨간불'
하급심서 집행유예만 선고되면 공천 배제
"현역 프리미엄 vs 기소 부담" 지역정가 촉각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3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A 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 씨는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 계정에 당내 경선운동 또는 대선운동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C 씨, 자원봉사자 D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선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유 시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라 3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이번 기소는 부담 요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즉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만으로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유 시장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지역 정계의 한 인사는 "기소가 된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 시장의 재임 기간 직무수행 평가가 높은 편이라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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