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심서 불법파견 범위 '축소'…노조 "상고 예고"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제철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노조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1.26/뉴스1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제철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노조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1.2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불법파견 인정 노동자 수가 줄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23명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66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중장비운용·정비·환경수처리 공정(324명)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 여부를 가린 건 생산실행시스템(MES)의 사용 여부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MES 입력한 작업 대상·내용·장소·위치·시간 등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반면,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공정은 원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현대제철이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진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566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논란은 2021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했고, 현대제철은 거부했다. 대신 제철소별로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간접 고용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 일부는 자회사에 입사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하청업체에 남았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남은 이들이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수 번의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직접교섭, 직접고용의 의무가 남았을 뿐 다툼의 여지도, 소모적 논쟁도 일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원하청직접교섭을 현대제철에 요구한다"며 "전원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과 배치되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