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하는 것 같다" 반대에도…인천해경서장 해경 순직 사고 왜곡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사실을 축소·은폐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이 경사 사고를 수사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9월 경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같은 달 11일 오전 3시쯤 70대 노인을 홀로 구조하던 이 경사는 무전이 끊긴 뒤 실종됐다.
이 전 서장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 58분 출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가 '2인 1조 순찰 원칙'을 어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언론 등 외부에는 '구조 신고 접수 후 출동'이 아닌 드론업체 연락으로 '확인차 출동했다'고 왜곡해 설명했다.
이는 이 경사의 희생적인 면을 강조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이 경사의 2인 1조 원칙 위반 의혹이 보도되자, 홍보계장이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며 사실관계 축소 시도를 이어갔다.
홍보계장이 "순찰차 2명 이상 탑승 원칙 등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전 서장은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정식 신고가 아닌 상황 확인 출동이었으니 1명이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 전 서장의 말에 홍보계장이 "말장난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오히려 홍보계장이 말장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책임으로 인사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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