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의도 5배 면적' 문화재 보존지역 개발규제 풀린다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24일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이뤄진다.
인천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규제면적 24.3㎢ 중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 14.4% 줄였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전체의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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