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강판 되감던 직원 사망…인천 '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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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금속 가공업체 공장에서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업체 대표 A 씨(5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 사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2022년 7월 22일 작업 중이던 노동자 C 씨(57)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코일강판을 되감는 과정에서 코일이 회전축을 벗어날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덮개·울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절차인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약 1.18톤 무게의 코일강판이 회전축에서 이탈해 C 씨 허벅지를 베었다. C 씨는 한 달 뒤인 8월 2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박 판사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3번째 사례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