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포함 삼바 자료 5000장 유출 직원 '실형→집유'(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조감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조감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산업 전반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악영향을 끼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했는데도 범행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건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측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주장 중)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많이 섞여 있었고, 피고인이 다소 어리석은 행동에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했으니 명심하고 다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을 옷 속에 숨기고 퇴근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됐다. 그가 가지고 나가려던 문서에는 영업비밀 38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말에 출근해 자기 사무실 대신 회의실 등지에서 문서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 중엔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 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3년 형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가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질서까지 연쇄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엄단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