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모녀 중상 입힌 70대…페달 오조작 가능성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도 돌진 사고로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70대 운전자가 주차비 정산 과정상의 실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9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여성 B 씨(40대)와 C 양(2)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다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발진 주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차량 기어 오조작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