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끼로 현금 1500만원 뺏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검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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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비트코인을 거래하자고 유인한 뒤 현금 1500만원을 들도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예멘 국적의 A 씨(39)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인천 서구 아라동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30대 남성 B 씨의 현금 1515만원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약 2㎞를 도주했지만, 순찰차에 경로를 가로막혀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A 씨가 텔레그램으로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말해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귀가 조처한 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연락도 잘 되고 있어 추후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며 "B 씨가 유인당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