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무등록 유상운송' 일당 466명 불구속 송치

적발된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적발된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유상운송 영업을 벌인 8개 조직의 일당 40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46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무등록 유상운송 조직의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책 401명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유상운송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선책이 운전기사들을 관리하면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송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운임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약 8만 원, 부산 등 지방의 경우 최대 6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유상 운송을 알선하거나 이용을 유도한 호객행위를 한 256명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했다.

이번 단속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됐다.

인천시와 중구는 공항 일대 전광판을 통해 무등록 유상운송 근절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렌트카 업체에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7명의 인력을 투입해 무등록 유상운송 영업이 이뤄지는 주요 시간대와 장소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며 단속 효율을 높였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을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내·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 달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