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라" 16세 여학생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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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몹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A 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A 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이를 속이며 B 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확인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

A 씨의 선고는 11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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