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자칠판 리베이트' 신충식 시의원 보석 허가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억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과 전자칠판 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과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인 오는 17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 의원은 조현영 시의원과 함께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 중 1억6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총 9명이며, 이 중에는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과 전직 출자기관장도 포함됐다.
신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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