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1심 무기징역에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A 씨(7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씩을 선고받은 2명도 항소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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