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병 속에 '액상 필로폰'…3일 잠복 끝 태국 불법체류자 검거
특송화물 위장 수법 정밀검사로 적발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35·여)와 B 씨(36·여)를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 2병(32.67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임을 확인하고, 건물 인근에서 3일간 잠복근무를 이어갔다. 그 결과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수취하던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 씨의 존재가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파주 소재 B 씨의 거주지로 이동, B 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다.
A 씨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이들은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에 중독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