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일잔치 총격' 피의자 첫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

"살인·총포법 위반은 인정, 현주방화예비 적용해야"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변호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착수(범죄실행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A 씨는 이름과 나이를 묻는 재판부의 인정심문에 담담히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A 씨 측 변호인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이 최근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됐고, 가족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비공개 심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추후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B 씨(33·사망)의 아내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독일인 가정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33)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B·C 씨는 A 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