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 2000만원어치 내다 판 초등교사 파면
업무상 횡령 혐의 약식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팔아 2000여만 원을 횡령한 인천의 초등교사가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교사 A 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징계 종류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팔아 211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근무한 학교 중 1곳은 작년에 내부적으로 기자재를 점검하다가 그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학교는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사 발령으로 학교를 옮긴 다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횡령한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기자재를 점검하다가 범행이 밝혀졌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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