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유포' 남고생 법정구속…"피해자들 아직 복귀 못해"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남자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두 달 동안 교실에서 여교사들의 뒷모습을 여러번에 걸쳐 촬영한 다음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게시했다"며 "게시글을 보는 사람이 수천~만명에 달하자 (이같은 게시글이) 인기가 많다고 판단, 여교사의 모습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격과 자질을 가르치는 교사를 왜곡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를 당한 여교사들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7세 어린 나이에 성적 충동과 호기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제대로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A 군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