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고 생각"…흉기로 아내 머리 26회 가격해 살해한 중국인
접근금지 풀리자 찾아가 살해…"혐의 인정, 전자발찌는 기각해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대)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신청의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 3회에 걸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지 않자 흉기를 구입했다"며 "이후 '물품을 가지러 왔다'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하고 흉기로 26차례 걸쳐 머리 등을 가격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또 국적이 어디냐고 묻는 말에 "중국"이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아내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직후인 지난 6월 16일 아내 주거지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사흘 뒤인 19일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검찰 약식기소 받은 바 있다.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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