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 머리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징역 7년→5년 감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배우자를 둔기로 마구 내려쳐 살해하려 하고 벽지를 뜯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신 장애가 악화돼 폭력성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배우자인 B 씨(53)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평생 혼자 살아라"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바닥에 누워 자는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고, B 씨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머리 부위를 한 번 더 내려쳐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추가로 둔기를 내려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