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 때 총기 무장' 보도 반박…"비상시 청사 방호 차원"

해양경찰청사/뉴스1
해양경찰청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총기 무장을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 기획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으로,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중이었다.

해경청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해상 경계 강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해경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 기획조정관이 회의 개최 전 일부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총기 휴대는 비상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것이고, 인력 파견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된 사안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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