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승소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 News1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가 7년 전 매각한 82만㎡ 규모 땅을 둘러싸고 민간업체들과 벌인 35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 원대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를 2254억 원에 이들 업체에게 매각했다. IPA는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 땅은 매각 공고를 할 당시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군부대는 철책 철거가 필요하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해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해당 토지가 철책에 의해 가로막혀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할 부대와 업체들이 내륙철책와 땅 출입과 관련해 협의를 해보기를 권고했다.

관할 부대는 'IPA와 철책 철거와 출입과 관련한 군보심의를 한 적 있고, IPA가 최초 군보심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군보심의 내용이 변경됐지만, 조건부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철책 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업체들은 IPA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 5억여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 3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IPA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인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 사건 토지에는 하자가 있다"며 "IPA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IP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공고나 매매계약에서는 '내륙철책의 철거'를 예정하고 있거나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최초 군보심의의 당사자는 IPA와 관할부대이므로 원고가 최초 군보심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IPA와 관할부대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답사했다면 내륙철책와 제방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관할부대의 출입 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또 여러 정황상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임시도로가 폐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