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통보'에…불 지르려한 50대 중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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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인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빌라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때리려 하고 휴대용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로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B 씨와 만났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며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