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 취득한 중국동포…과거 불법체류 확인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신분을 세탁한 뒤 국내에서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발급받은 허위 여권을 사용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5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허위 여권을 행사해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997년 3월 브로커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신분증 등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인 B 씨(66)와 위장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 씨는 허위 신분을 토대로 2016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돼 다시 국내로 입국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위장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국한 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